국세환급(경정청구) 조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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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11-03 08:33 조회46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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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진단결과서샘플.pdf (664.7K) 27회 다운로드 DATE : 2024-11-06 10:0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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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세환급 조회 서비스 범하세무회계가 도와 드립니다.]
링크를 클릭 하시면 무료로 귀사의 과다 납부된 세금 환급금 유무를
확인 및 환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.
경정청구 조회 링크주소 |
범하세무회계 |
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 하신 후 조회 기준에 해당 되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링크를 통해 조회 부탁 드립니다.
---- 아 래 ----
▶ 개 요 : 법인세, 종소세 신고시 누락한 각종 세액공제액을 전문가(회계사)를 통해 경정신고 및 환급해 드립니다.
▶ 대상자 :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
※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을 대행하고 계신 사업자는 필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.
※ 본 내용을 접한 대표님들께서 간혹 거래 세무사에게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대다수 세무사들은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대표님께서 납부
하지 않아도될 세금을 과다 납부하게 한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세무조사 운운, 환급세액이 없다는등 거짓을 말하는데 이런말에 현혹 되시면 안됩니다.
※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개인(법인, 개인사업자 제외) 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.
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고 방법이 복잡해 원천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환급신고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.
▶ 조회기준
- 최근 5년간 법인세,종합소득세등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고 동기간에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는 사업자(법인, 개인사업자)
- 직원의 범위(대표자 및 특수관계인은 제외됨)
※ 조회 기준일 세금 체납이 있거나 환급금액이 소액일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
▶ 조회방법
- 컴퓨터(PC) 에서 상단 범하세무회계 링크 클릭 후 공인인증서(법인,개인)를 통해 조회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컴퓨터(PC)에서 카카오.네이버 간편인증으로도 조회 가능
▶ 조회 완료시
- 법인명, 개인사업자명 등 조회정보 아래 문자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1~2일 내로 환급금 유무 통보
▶ 경정청구 진행시 적용 수수료(%) - 첨부 예시 경영진단결과 보고서 기준
- 환급효과 합계액 -> 수수료 30% 적용
- 이월세액 효과액 -> 수수료 15% 적용
※ 실제 환급 금액에 따라 적용 수수료율 조정 가능
※ 상기 수수료는 환급금에서 차감 되므로 의뢰 고객사는 비용 발생 없이 환급금만 수령하시면 됩니다.
▶ 국세환급 절차
- 의뢰 고객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주 ~ 2개월 이내 환급
- 환급금 입금시 경정청구 진행 수수료(부가세별도) 차감한 금액 고객사 환급계좌로 입금
- 환급금 입금시 고객사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충당 후 잔액 입금
(입금액이 경정청구 진행 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차액분 의뢰 고객사에 해당금액 청구)
▶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
회사 방문 상담도 언제든 환영 합니다.
담당자 : 대표이사 안병길
연락처 : 010-6273-3579 / bk@locuskorea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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